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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리웹클럽 2015년도에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2016.10.24 조회:1519

(주)프리웹클럽(매스티지) 2015년도에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1. 홈페이지(웹사이트)제작지원
2. 검색엔진 마케팅
3. 홍보앱개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안내>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업넷을 통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startup.go.kr)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이란?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대상업종
434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
1인창조기업 업종확인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산업분류코드 확인하기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화ㆍ예술ㆍ관광ㆍ저술ㆍ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

 

지원 내용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마케팅에 필요한비용 중 일부
분야별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성장단계별로 지원 1. 창업기 : 전년도 매출 2천만원 이하 기업(예비창업자 및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 보조금은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
2. 성장기 : 전년도 매출 2천만원 초과 기업
→ 보조금은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
3. 협업체 : 3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
→ 보조금은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

 

발빠르게 뛰는 프리웹클럽(매스티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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